2001년부터 총 6조7189억원 보험금 지급
가입률 '쑥쑥'…올 처음으로 50% 기록
보상 상품 늘리고 보장수준 선택권 확대
|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총 6조7198억원(농작물 4조9750억 원, 가축 1조7448억 원)을 보험금으로 농가에게 지급했다.
태풍 '마이삭', '링링' 등 태풍 및 냉해 등의 자연재해가 심했던 2019~2020년에는 총 1조9283억 원을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을 지급해 농가 경영안정에 크게 이바지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거대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2001년 사과, 배 품목을 대상으로 도입됐다.
도입 첫 해 가입면적 4000ha, 가입률 17.5%를 기록했다. 2009년 벼, 2010년 시설작물 등으로 대상품목을 지속 확대해 2022년 기준 전체 농림업생산액의 90.1% 수준에 해당하는 67개 품목에 대해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가입면적과 가입률도 증가해 2022년에는 가입면적은 61만ha를 넘기며 최초로 가입률이 50.0%를 기록했다.
사업초기부터 농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중 약 50%를 국비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30~50%를 각각 지원하고 있다.
태풍 '루사' 등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이 높은 손해율을 기록하면서 위기 관리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5년 위험의 일부를 국가가 인수하는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해 안정적인 보험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농업재해보험 관련 손해평가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2015년 손해평가사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했으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재해보험사업의 운영 효율화 및 관리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제도 자체를 총괄하면서 다양한 상품 개발 및 보장 재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농가의 재해대응 안전망을 보다 견고하게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보상 가능한 재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종합위험방식을 도입해 다양한 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할 수 있게 됐으며, 벼·고추·감자·복숭아 등 일부 품목에는 농가 노력으로 방제가 어려운 일부 병충해를 포함했다.
2015년 농가가 자연재해 외에도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입보장보험을 도입했다.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자기부담비율 및 특약 다양화 등을 통해 보장수준 선택권을 확대하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2022년 농가별 위험수준에 따라 적정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보험료 산출체계를 개선했다.
사과·배를 대상으로 보험료율의 산정단위를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해 지역별 재해위험 차이가 더 정교하게 반영되도록 했다.
또한 재배환경이 달라 위험도가 상이한 콩(논콩·밭콩)과 감귤(온주밀감, 만감류)의 보험요율을 분리·산출해 농가별 위험수준에 따라 적정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자연재해 발생이 급증하면서 농업 현장에서 품목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속적인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를 위해 2022년 신규품목 도입기준 및 절차를 정비했다.
지자체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도입 필요성 및 보험상품화 가능성을 검토해 2023년 신규품목으로 귀리, 시설 봄감자, 양상추를 도입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국정과제에 따라 2027년까지 대상품목을 8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축재해보험은 1997년 소를 시작으로 보험 대상 축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2022년 현재 16개 축종에 대해 보장하고 있다.
대상두수 대비 가입두수로 산출하는 가입률은 2022년 11월 말 기준 96.4%를 기록했다.
특히 소를 제외한 대상두수 300만 마리 이상 대규모 축종은 모두 가입률이 70%를 넘었다.
가축재해보험은 축산농가 경영 안정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3년에도 농업재해보험이 재해위험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고 농업경영 안정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상품 및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자기부담비율을 다양화해 보장수준 선택권 확대, 국산 가루쌀 재배안전성 강화를 위해 가루쌀 생산단지를 대상으로 보험금 지급조건 개선 및 판매기간 연장, 감귤 보험의 보장기간 연장 및 온주밀감과 만감류 보장방식 세분화 등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보험의 안정적인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 중이다.
[농식품부·농금원·농협 공동기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