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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5대(산림청 1대, 임차 3대, 소방1)와 진화인력 200여명을 투입해 오후 3시 10분경 주불진화 완료했다.
이번 산불은 산림헬기가 신속하게 출동해 1시간 30여분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했으며 산불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추정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더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산불예방을 위해 불법소각 행위 등을 발견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