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후계농영농정착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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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봉화군에 따르면 후계농업경영인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으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 이내인 사람으로 대학 농업 관련 학과와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 또는 농업교육 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또 청년후계농영농정착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이고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이 지원대상이다.
군에서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은 독립경영에 따라 차등 지급됐던 기존 월 80~100만원에서 월 90~110만원으로 인상돼 3년간 지급되며 사업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번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와 군 농업기술과 기획교육팀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