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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수험생 사망 관련자 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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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23. 01. 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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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부산시교육청은 5일 지난 2021년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탈락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수험생 사망 사건 관련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을 완료했다.

징계위원회는 채용업무를 담당한 A씨와 B씨에게는 경징계, C씨에게 중징계 처분을 했다. 이번 징계는 경찰수사와 함께 진행해 온 교육청 자체 특별감사 마무리 후 2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하윤수 교육감은 "다시 한번 공무원 임용시험 과정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부산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부산 교육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5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10단독(김병진 판사) 심리로 열린 당시 면접관이었던 시교육청 공무원 D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부산교육청은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과 합동으로 만든 시험제도 개선안 등을 반영해, 합격자 발표시스템 검증강화, 면접시간 확대, 외부 참관인 참여 등이 포함된 시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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