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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점검은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점검은 제수용 또는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명태, 홍어, 조기, 문어, 갈치, 전복, 옥돔 등과 겨울철 소비가 증가하는 방어, 꽁치(과메기)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은 겨울철 수입이 많아지는 활방어, 냉동꽁치, 활우렁쉥이, 냉장명태, 냉장갈치, 냉장홍어, 냉동조기 등을 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