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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7분께 김 군수의 아내가 "8일 오전 자택을 나간 뒤 남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김 군수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창녕읍 옥천리 비들재 야산에서 숨져있는 김 군수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김 군수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서가 시신에서 발견돼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유서에는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결백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군수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오는 11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김 군수는 선거를 앞둔 지난해 3∼6월 사이 경쟁 후보 지지세를 분산시키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 행정사를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나가게 하고 그 대가로 지인을 통해 김 행정사 등 관련자 3명에게 1억원 씩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 3회에 걸쳐 1억3000만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선거인 매수를 한 혐의를 받아왔다.
김 행정사 등 선거인 매수에 관여한 4명은 구속된 상태로 김 군수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