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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지원금액은 공사비의 70% 이내로 대상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단지 내 도로 및 방범을 위한 보안등 설치·보수 △상수도·하수도 유지보수와 준설, 주차장·어린이놀이터 보수·정비 △담장 허물기 사업과 범죄예방 목적의 단지 내 CCTV 설치 등이다.
또 옥상 건물 내·외벽 공용부분의 방수, 외부도색과 안전점검(100세대 미만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동별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의 온라인 투표,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재활용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비용 등이 포함된다.
신청은 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참고하고 기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허가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복인한 허가건축과장은 "노후화 공용 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와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아파트 만들기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