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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영 익산시의원 ‘초단시간 노동자 최소 노동시간 보장제’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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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근 기자

승인 : 2023. 01. 10. 10:35

손진영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손진영 의원(익산 동산동, 영등1동)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초단시간 노동자의 문제점과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 도입문제가 제안했다./제공 = 익산시의회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9일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초단시간 노동자의 문제점과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 도입문제가 제안됐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손진영 의원(익산 동산동, 영등1동)은 5분발언을 통해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급여, 고용보험 등 현행 10개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나 민간 서비스업의 증가와 공공행정기관의 일자리 사업, 고령층의 노동시장에서 초단시간 노동자가 가파르게 증가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에서도 12개 부서에서 59명이 초단시간 노동자로 근로하고 있어, 익산시는 노동권 사각지대인 초단시간 근무를 활용하기 위해 악의적인 쪼개기 계약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며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그는 "(익산시가)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주 15시간 이상 계약을 하도록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손 의원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은 '재정부담'의 관점에서 벗어나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익산시의 좋은 일자리 창출의 구호가 위선이 아님을 증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고충을 인식하고 주휴수당, 퇴직급여, 고용보험 등 관련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했으며,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서도 사회보험법 적용 대상 배제가 바람직하지 않음을 밝힌 바 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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