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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의 업무용 차량은 축협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임직원은 업무 외에 개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조합원들은 "밀양축협의 비상임 조합장이면서 농협중앙회 비상임 이사로 농협의 윤리강녕과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기본적 윤리의식이 결여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조합장은 지난달 19일 조합의 업무와 무관한 밀양시 무안면 '동산마을 동산문화센터 두레마실'에 개관식에 참석하면서 근무 중인 직원 4명을 동행해 조합장의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조합장은 공동취재단에 "축협의 업무용 차량을 수년 전부터 이용한 것은 맞고 부득이 고객이나 조합원 등과 갑자기 약속이 잡히는 경우가 많고 새벽이나 밤늦게 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어 불가피하게 차량을 이용했다"고 해명했다.
조합장은 또 마을 행사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행사에 초대받아 참석하면서 직원들을 동행한 것은 맞다"며 "그러나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 앞으로 행동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