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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다음 달 21일 후보자 등록, 26일 선거인 명부 확정, 3월 3일 개표소 공고, 3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개표가 실시되며 사전 선거운동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18일 단장면 거주 조합원 B씨는 "밀양시 산림조합장 출마예정자 A씨가 지난 12일쯤 집에 직접 방문해 이름을 알리고 인사 차 왔다"며 "얼굴 사진, 학력, 경력이 담긴 명함과 함께 겨울 방한 목토시 넥워머를 줬다"고 제보했다.
조합원 C씨(65·무안면 거주)는 "지난 7일 외출하고 집에 와 보니 얼굴 사진, 학력, 경력이 담긴 명함과 함께 겨울 방한 목토시 넥워머가 현관에 앞에 있었다"며 "명함을 보고 산림조합장 출마예정자라는 것을 금방 알았다"고 말했다.
한 조합원은 "집 현관 앞에 명함과 겨울 방한 목토시 넥워머가 있었다. 전화를 걸어 현관앞에 넥워머를 두고 갔는냐고 묻자 그렇다. 조합장 출마할 예정이다.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두고 왔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A씨는 명함, 작업복, 겨울 방한 목토시 넥워머 등을 무안면, 단장면, 산내면 등 광범위하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다수 조합원들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조합원들에게는 목토시를 돌리지 않았다. 임업 후계자 일부에게 몇 개 돌린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밀양시선관위 관계자는 "작업복, 겨울 방한 목토시 넥워머 등을 전달하는 행위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2조(기부행위)와 58조(매수 및 유도죄)에 해당된다"며 "확인 조사 후 위법이 있다면 엄중조치 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