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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7종의 사회보장급여를 18개 시·군·구 복지관 등 34개 민간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19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민간기관 신청제도는 사회복지급여 지원대상자가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만 했던 이전과 달리, 자주 들르는 복지관(종합·노인·장애인)과 의료기관 등 민간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 시범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시행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사회보장급여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회복지관과 의료기관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을 직접 발굴하고 신청까지 연계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제공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