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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도 사회보장급여 신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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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3. 01. 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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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민간기관 신청지원' 시범사업19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로고
앞으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근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7종의 사회보장급여를 18개 시·군·구 복지관 등 34개 민간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19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민간기관 신청제도는 사회복지급여 지원대상자가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만 했던 이전과 달리, 자주 들르는 복지관(종합·노인·장애인)과 의료기관 등 민간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 시범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시행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사회보장급여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회복지관과 의료기관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을 직접 발굴하고 신청까지 연계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제공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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