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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 사업 등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또한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세액 공제 받는다.
시가 추가 선정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7종이며 △(입장권) 시티투어버스, N서울타워 전망대, 한강 유람선 △(서울상징 공예품) 경복궁 자경전 꽃담 스카프, 창덕궁 전통물감 채색 키트 △(농산물) 경복궁쌀, 황실배이다.
시는 답례품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18일 설명회를 개최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이 체결된 공급업체는 시스템 등록 후 20일부터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답례품 품질 유지 및 기부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공급업체 교육을 개최하고, 답례품 생산, 유통, 사후서비스 등 전반적인 공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강진용 재정담당관은 "선정된 답례품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 주신 시민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기부자 선호도를 파악해 다양한 답례품을 추가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