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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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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3. 01. 2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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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농식품부
경기도 김포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이에 방역 당국이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등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23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따르면 지난 22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25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수본은 농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지원본부 등 관련 기관 및 지자체 등이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발생 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 중수본은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하고 있다.

또한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22일 20시 30분부터 24일 20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권역(강원 철원, 인천 포함)의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중수본은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107여 호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발생농장에서 출하한 도축장을 방문한 농장 286여 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 중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광역방제기, 살수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92대)을 총동원해 경기권역(강원 철원, 인천 포함) 36개 시·군 소재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있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경기도 포천 및 강원도 철원 발생에 이어 김포에서도 추가로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지자체, 돼지 농가 관계자들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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