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간 진행
|
'방과 후 교육지원사업'은 학교 정규 교과목으로 선정된 과목을 제외한 미술, 음악, 무용 등 예체능 학원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다자녀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이다.
총 450명에게 3억 6450만원이 투입되며 학생 1인당 월 9만원 씩 9개월간 최대 81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다음 달 3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사업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들의 교육은 물론 돌봄과 복지서비스 등의 연계를 제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