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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버스 요금 최소 300원 인상…택시는 10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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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01. 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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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버스요금 인상 시민 공청회 2월 1일 검토
택시는 2월부터 기본요금 1000원 인상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4월부터 300원 인상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논현역에서 시민이 게이트를 통과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인상을 놓고 다음 달 시민공청회를 진행한다. /연합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이 다음 달부터 잇따라 인상된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다음 달 1일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르고 지하철·버스 요금도 4월 인상을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을 300~400원 올리는 것을 목표로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을 놓고 시민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시는 공청회에 시민단체, 시의회, 학계 인사를 초빙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참가자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조정안은 300원과 400원 인상 두 가지를 각각 제시한다.

기본요금은 시민 공청회, 요금 조정 계획에 대한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현재 지하철 요금은 1250원, 시내버스 요금은 1200원, 마을버스 요금은 900원이다. 요금 인상안이 합의되면 최소 지하철 요금 1550원, 시내버스 1500원, 마을버스 12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대중교통 요금은 2015년 6월 인상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지하철은 200원 버스는 150원을 올렸다. 그러나 요금이 7년여간 동결되면서 1인당 평균 운임에서 운송원가가 차지하는 요금 현실화율이 지하철이 60%, 버스가 65%까지 떨어졌다. 이번 인상에 따라 요금 현실화율은 300원을 올리면 70∼75%, 400원을 올리면 8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요금을 과거 수준으로 현실화하려면 버스는 500원, 지하철은 700원을 올려야 하지만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300원과 400원 두 가지 인상안을 마련했다"며 "이 이상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형택시 요금은 다음 달 1일부터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도 현재 2㎞에서 1.6㎞로 단축된다. 거리당 요금도 현행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되며,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도 올해 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2015년 운영을 시작한 따릉이는 한번도 요금 인상은 없었다. 따릉이 운영 적자폭이 해마다 커지고 있다. 2019년 90억원이었던 적자 규모는 2020년 99억원, 2021년 103억원으로 늘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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