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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는 각 협회 본회나 지역 시·도회에서 각각 운영한다. 익명을 전제로 한 온라인 신고와 협회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를 병행하고 온라인 신고는 각 협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배너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센터에는 전담요원이 배치돼 신고접수 상담·권역별 정부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조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고자 요청시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 서비스도 지원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건설노조원 채용 강요 △노조 소속 장비 사용강요 △부당금품 요구 △공사방해 △노조의 협박·폭언·폭행으로 인한 현장관리자와 비노조원의 피해 등이다.
접수된 신고 건들은 즉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며 사안별로 국토부 산하 지방청과 지방경찰청, 고용노동부 지청 등 권역별 정부유관기관 등과 각 협회 지역 시·도회 전담요원들이 민·관 공동으로 건설현장 조사에 나서게 된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신고센터가 노조 불법행위 근절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