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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판결을 2월 3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한 노 원장은 징역 6개월이,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유 전 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 전 비서관은 징역 2년, 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이 각각 구형됐다.
조 전 장관에 앞서 딸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