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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노조 월례비 요구 대응…철콘연합회, 경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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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1. 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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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동작구 대한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제공=전문건설협회
수도권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와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타워크레인 노조의 월례비' 지급 요구에 대해 2월 중 경찰에 부당 요구 행위로 고소키로 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30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즉시 신고하고 경찰수사 등에 적극 협조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타워크레인 노조의 월례비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월 500만∼1000만원 수준의 금액을 관행적으로 주는 웃돈을 의미한다.

건설사가 월례비를 거부할 경우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작업속도를 늦추는 수법 등을 이용해 공기를 지연하는 등의 피해를 받게 된다. 이에 건설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지급했다.

철근·콘크리트 연합회는 현재 회원사를 대상으로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접수 완료 후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다.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은 "건설현장에서 직접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전문건설업체들이 건설노조의 채용강요, 부당금품 요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협회에 신고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는 정부에 과도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을 완화해 줄 것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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