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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23~2027)'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는 앞으로 노후화된 경로당, 소규모 교량 등 안전취약시설물의 빈틈없는 관리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안전진단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보수·보강을 하기 전까지 안전취약시설물 관리의 모든 과정을 집중관리 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소규모 노후시설물은 기존에 육안점검만을 실시했지만 안전등급 D·E로 판정될 경우 장비 등을 활용하는 정밀안전점검까지 실시토록 의무화해 조기에 결함 발견·조치가 가능토록 한다.
이와 함께 안전진단을 인공지능(AI)·로봇·드론 활용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환토록 관련 기준과 진단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전담한 시설물(교량, 터널 등 148개) 등 정밀안전진단은 민간업체에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시설물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분야"라며 "기본계획 수립으로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