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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개발행위 시 도로 경사율 15%→10%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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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23. 01. 3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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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친환경 개발행위 허가 재정비 용역
용인시청
용인시청
경기 용인시가 저탄소·친환경 도시개발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2월 중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재정비 용역'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유도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저탄소 개발, 안전한 우리마을, 살기 좋은 주거환경 등 3개 분야에 걸쳐 용역을 진행한다.

세부적으로는 임야를 개발할 때 훼손된 산림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정한 조경계획과 저탄소 ESG(태양광 가로등 설치 등) 수립을 의무화 등의 기준을 마련한다.

또 집중호우 예방 등을 위한 충분한 우수관로 확보와 주택단지 건설 시 단지 내 도로 폭 및 차량 회차 구간 확보, 도로 경사율을 15%→10%로 강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개발행위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 허가지의 형태와 현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주거 편의성과 안정성을 고려하면서도 풍부한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현실성 있는 허가기준을 도출키로 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용역을 완료해 세부적인 개발행위 운영기준을 마련한 뒤 관련기관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조례를 만들 계획이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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