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부산시가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거 3년간 산재 사망사고는 큰 변동이 없었으나, 지난 1년간 산재 사망사고는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전년 대비 45% 감소(2021년 45명→2022년 25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지난해 안전보건 의무 이행사항 준수를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보건 인력을 확보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했다. 사업장별 유해·위험 요인 확인과 개선, 비장 조치계획 수립 등 안전보건 관리시스템도 구축했다. 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는 노동안전보건지김이단이 활동하면서 안전보건 의무 사항 준수 여부를 지속해 점검했다.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는 영세사업장 중심으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산재 사망사고 만인율(근로자 만 명당 사망 사고자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29로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2027년까지 자율적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로드맵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시 사업장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한 위험성 평가 정착지원, 작업환경 측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 추진 △영세사업장 집중지원·관리를 위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스마트 기술 및 안전 장비 지원,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 실시 등이다.
이수일 행정자치국장은 "자율적 내부규제 확립을 통해 사업장과 직원들을 비롯한 시의 모든 행정에 산업안전 보건 체계를 완전히 정착시키고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교육,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함께 잘 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