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김용 이어 황무성 증인 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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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1회 공판 기일을 내달 3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다수 증인신문이 필요한 만큼 추후 주 1회 공판을 통해 집중적으로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재판에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공방을 벌였다. 황 전 사장은 2013년 사장에 부임했지만 임기 절반을 채우지 못하고 2015년 3월 물러난 인물이다.
검찰 측은 "이 사건 쟁점 중 하나가 2015년 1월 있었던 이 대표의 호주 출장인데, 당시 고(故) 김문기 공사 개발1처장이 동행한 경위에 대해 황 전 사장이 진술한 적 있다"며 "이와 관련해 황 전 사장의 법정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증인 재택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이 출장에 동행한 경위는 증인으로 채택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을 신문하면 될 일"이라며 "황 전 사장 진술조서는 별 의미 없는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황 전 사장을 증인 채택했다. 이 재판에는 유 전 본부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