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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홍성군에 거주하는 만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 다자녀가정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며 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유사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군은 중위소득 수준, 부양 자녀의 수, 전년도 미지원 가정 등 우선순위에 따라 12월에 10가구를 선정해 연 1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11월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시 접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