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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수거보상제도는 2016년 시작된 일자리 창출과 도시 환경 정비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사업이다. 지역 주민들로 선정된 수거보상원이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및 스티커 등을 수거해 제출하면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67명의 수거보상원이 1억96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보상금은 1인당 월 최대 110만원이 한도다. 현수막 일반형은 건당 2000원, 족자형(세로형)은 1000원이고, 청소년 유해 전단은 건당 50원 등 수거 대상에 따라 단가가 다르다.
구는 불법 홍보물 중 업체가 확인된 3673건에 대해서는 수거보상금 지급액보다 많은 2억103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거된 불법 홍보물은 대부분 폐기 처리되나 현수막 등의 경우 절반 이상은 업사이클링(upcycling)을 통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마대 등으로 재활용된다.
구는 올해 수거보상원을 15% 늘리는 등 불법 광고물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
이수형 가로경관과장은 "불법 전단 한 장도 허투루 넘기지 않고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