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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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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23. 02. 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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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현장확인
구리소방서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제공=구리소방서
경기 구리소방서는 화재발생때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며 구리시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의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행위 △복도, 계단, 피난통로에 물건 적치 △피난 방화시설 폐쇄 훼손 등이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증빙자료(사진·영상)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과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내용은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불법행위를 한 관계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리소방서장은 "화재 시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며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비상구 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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