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2월 13일 기준으로 창업한 지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가 모두 남양주시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선정된 대상자에게 △1대1 맞춤형 컨설팅(최대 4~5회)을 통한 경영 환경 진단과 문제 해결 방안 제시 △위생 관리비와 안전 관리비 지원 △홍보비와 광고비 지원 △점포 환경 개선 경비 지원 등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시는 지난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총 61개소의 소상공인을 지원했으며, 점포 내·외부의 이미지 개선으로 고객 만족도를 향상하고 매출 증가의 효과를 도모하는 등 소상공인의 점포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