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중구, 건축물대장 민원처리 결과 문자로 알려준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214010008097

글자크기

닫기

박아람 기자

승인 : 2023. 02. 14. 15:2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0중구청
중구청
서울 중구는 건축물대장 민원 처리 완료 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주는 바로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재지, 면적, 용도, 층수 등 건축물에 대한 정보와 소유자의 기본 정보 사항이 기록된 문서다.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최초로 생성되며 건축물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됐을 경우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대장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그간 건축물대장 생성·변경신청을 해도 결과를 알려주는 절차가 없어 신청인이 직접 건축물대장을 발급받거나 구청에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해야 했다. 구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이 같은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구는 건물 사용승인 또는 기재 사항 변경신청 시 바로알림서비스 신청서를 받아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자에는 소재지, 정리 내용, 권고사항, 담당 부서 등 행정 처리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포함됐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건축물대장 정리 바로알림서비스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 절차에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