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다가 처리기한은 법정처리기한인 14일보다 평균 6일이나 단축해 시민중심 행정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사용전검사'는 건축 연면적 150㎡ 이상의 신축,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 건축물을 사용하기 전 정보통신설비 등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정보통신설비의 시공 품질확보는 물론 안전한 운용을 위한 필수사항이다.
김포시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1인당 처리 건수는 경기도 내 상위권에 들지만, 업무처리 지연에 따른 민원인 불만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축물 조기 준공 등에 도움이 되고자 처리기한을 최대한 앞당기는 등 시민입장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대한 규정을 보면 신축건물에 구내통신망을 구축할 경우 꼬임케이블(UTP) 뿐 아니라 광케이블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김포시는 새로 도입되는 광케이블 검사 준비도 완벽히 하고 있다.
이관호 시 정보통신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도시개발로 고품질·대용량 정보통신서비스 검사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정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이러한 제도가 시공현장에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