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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감원, ‘불공정약관 개선 위한 간담회’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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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3. 02. 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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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4개 금융협회 및 12개 금융회사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거래 분야 약관 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과 금융 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 약관 심사를 총괄하는 공정위의 협업 관계를 강화하고, 금융회사들의 금융상품 약관에 대한 자체적인 심사역량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해 금감원의 요청에 의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정위와 금감원은 약관심사기준 및 최근 주요 시정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금융회사 자체적으로도 불공정약관 방지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들로부터 금융상품 약관 심사와 관련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공정위는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및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상 주요 내용과 그간 금융분야 약관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 등을 토대로 금융회사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약관심사기준'을 설명하고, 특히 반복적인 위반 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거래 약관 관련 최근의 제·개정 사례와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 약관 등에 대한 주요 시정 사례를 안내해 유사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신상품 출시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협의제 제도'에 대해 정보를 공유했다. 해당 제도를 통해 관련 부서간 협의를 강화해 쟁점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금융회사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약관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업계의 약관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함으로써 금융거래 분야 불공정약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이번 간담회 후속 조치로 23일 오후 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약관업무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약관심사 실무 설명회'를 개최해 약관심사 관련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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