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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유급병가는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가 생계 걱정없이 적기에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대전에 거주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자영업자로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기간은 연간 최대 11일이다. 대전시 생활임금을 적용해 하루 8만6400원씩 최대 95만4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하면 된다. 신청서류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방문해 내면 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재택격리자에게도 유급병가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재택치료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시 김영빈 일자리경제국장은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은 올해로 시행 3년째인데, 작년에 조기 마감돼 아쉬웠다"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의 의료빈곤을 방지하고 생계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은 2021년 9월 첫 시행돼 작년까지 1415명에게 평균 57만1천원이 지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