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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상수도 미개설 가구 급수공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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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23. 02. 2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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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관로 200m 이내 주택 2가구 이상 급수공사 지원
안동시  상수도 미개설 가구에 급수공사 지원
안동시에서 상수도 미개설 가구에 급수공사를 지원하고 있다./제공=안동시
경북 안동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5억원을 들여 상수도 미개설 가구에 급수공사를 지원한다.

21일 안동시에 따르면 급수공사 신청 시 기존 상수도 관로와 주택간 거리가 멀리 떨어진 경우 거리만큼 증가되는 급수공사비 부담으로 지방상수도 사용을 하지 못하는 가구들이 많은 실정으로 상수도 소외가구 주민들의 급수공사비 부담을 줄여 수돗물 보급률을 넓힐 계획이다.

시에서는 농막, 가설건축물, 공가는 제외하고 실제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2가구 이상이면서 기존 상수관로에서 주택까지 200m 이내 지역 중 가압이 필요 없는 직결급수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용가는 30m에 대한 공사비만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안동시 예산으로 급수공사를 시행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소외가구 약 60가구의 물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주민호응과 만족도가 높을 경우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대동 안동시 상하수도과장은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상수도 소외가구의 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우리 시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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