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웃돈 요구 조종사 면허 정지
채용 강요·금품 요구에 공갈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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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고용토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부당한 노조 행위에 대한 강도높은 압박을 가해 건설 현장의 오랜 관행인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토부가 전담팀을 운영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뒤 현장에 만연한 불법을 뿌리뽑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선 총 438명이 월례비 234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 한 명이 가장 많이 받은 월례비는 2억1700만원이었다.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작업이 중단될 경우 공사 전반의 일정이 늦어져 시공사에 막대한 피해를 안긴다. 이를 악용해 일부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시공사에 월급 외 '웃돈'에 해당하는 월례비를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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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건설현장에서 노조원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 간부의 수익을 보존해주기 위해 노조 전임비를 요구하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도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강요죄는 징역 5년 이하 및 3000만원 이하 벌금, 공갈죄는 징역 10년 이하 및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기계장비로 공사현장을 점거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고,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쟁의행위에는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처벌할 계획이다. 경미한 규제 위반이나 단순 반복신고 등은 자발적으로 시정을 유도한다.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 채용과 관련한 처벌 규정도 완화한다. 노조 파업 또는 태업으로 건설 현장 인력 부족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업주들의 요구를 정부가 적극 수용한 것이다. 기존에는 외국인 불법채용 적발시 사업주에게 1~3년의 외국인 고용 제한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 처분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고용 제한 범위도 전체 사업장에서 개별 사업장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원도급사와 감리자에게 건설 현장 불법행위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정부는 원도급사가 하도급사 피해에 대해 직접 민·형사상 조처를 하면 시공능력평가시 반영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형사 고소를 한 데 이어 이달 중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전문건설협회는 회원사 대신 건설 현장 불법행위 의심 사례 43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기준 1648명을 수사해 63명을 송치하고 20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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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 브리핑하는 원희룡 장관](https://img.asiatoday.co.kr/file/2023y/02m/22d/20230222010022770001236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