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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5월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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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23. 02. 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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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이후 미신고 최소 4만원∼최대 100만원, 거짓신고 100만원 과태료 발생
오는 6웡1일부터 적용되는 주택임대차신고제 홍보리플렛/제공=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택임대차신고제 홍보리플렛/제공=양주시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신고 독려를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거래 편의를 높이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시는 통상 임대차계약이 2년인 점을 고려해 홍보 부족, 계약기간 미도래 등으로 제도 정착에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계도기간을 1년 연장했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금액 변동이 있는 재계약 포함)이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는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거짓신고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오는 6월 1일부터 정상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연장된 과태료 계도기간이 2023년 5월 31일자로 끝나게 된다"며 "6월부터는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므로 2021년 6월 이후 계약을 체결한 시민은 반드시 신고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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