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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주택 증여 비중은 11.0%로 지난해 12월 36.4%에 비해 25.4%포인트(p) 감소했다.
올해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 경매·공매금액)으로 변경됐다. 이는 지난해 말 세 부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증여 수요가 급증했다가 올해 크게 줄어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주택 증여 비중은 지난 2006년 정부의 거래량 조사 시작 이래 역대 최대였다. 올해 1월 서울 주택 증여 비중은 작년 7월(8.6%) 이후 6개월 만에 최저다.
전국의 주택 증여 비중도 지난해 12월 19.6%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후 올해 1월 11.0%로 감소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29.9%로 2006년 조사 이래 최고를 기록한 뒤 올해 1월 10.8%로 19.1%p 감소했다.
강남구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전체 378건 거래 중 59.5%인 225건이 증여였지만 올해 1월 169건중 7.7%인 13건만 증여였다.
특히 용산구는 지난해 12월 67건 거래 중 증여가 42건으로 비중이 62.7%까지 올랐지만 올해의 경우 16건의 거래 중 증여는 단 1건이다.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노원구도 같은 기간 50.3%에서 8.3%로 급감했다. 도봉구 역시 이 기간 44.8%에서 10.6%로 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