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감시설을 신규 설치·운용하려는 사업주는 이날부터 영업장 소재지 담당 자치구 환경부서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 후 자치구가 설치 필요성 등을 검토해 지원대상을 시에 춴하면 시는 선정심사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장은 3년간 저감시설 유지관리미를 월 30만~40만원 지원받는다.
시는 올해 개별사업장뿐 아니라 먹저골목, 세계음식거리 등 지역 내 음식점 특화거리와 공동주택이 혼재된 지역 등 생활악취가 다량 발생하는 음식점 밀집 지역을 특별지원 대상으로 모집한다.
특별지원 대상 지역은 자치구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자치구가 해당 지역 상인회 등과 협의해 지역 내 음식점의 60% 이상 또는 음식점 10곳 이상이 신규 설치를 희망하면 서울시 생활환경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특별지원 지역 내 사업장은 유지관리비로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받는다.
허정원 생활환경과장은"생활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은 영세사업자도 부담 없이 주변 생활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올해는 특히 음식점 밀집지역에 저감시설 설치를 특별히 지원할 계획이니 사업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