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대출 시 최장 12개월 이자납입유예 가능
기존 대출도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시 이자납입유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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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해당 지역 화재 관련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개인 및 중소기업으로 기업자금 최대 5억 원, 가계 자금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우대금리 혜택은 최대 1%포인트(농협인 1.6%포인트)를 적용한다.
신규 대출 지원 시 최장 12개월까지 이자납입유예가 가능하며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 화재 관련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최장 12개월의 이자납입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인천 현대시장, 삼척 번개시장에서 화재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중소기업, 특히 농업인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