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벤처협회는 이날 "현행 1주 12시간 연장근로라는 획일적인 제도는 산업별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업 현장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가로막고 있다"며 "다행히 이번 정부의 개편안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연장근로 단위기간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활용이 가능해져 기업의 경영애로가 일부 해소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 업종 3개월, 연구개발업무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은 유연한 근무방식의 적용이 필요한 벤처·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 업종 6개월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이 기업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개편 취지에 맞게 추진되길 바라며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중소벤처기업의 인력 운용상 어려움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