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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로 활력있는 하동 만들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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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23. 03. 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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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계획법 제정에 따라 농촌협약 및 농촌공간 정비사업 탄력
농촌공간정비사업-2
하승철 군수(왼쪽 앞 세번째)와 관계자들이 농촌공간정비사업지를 둘러보고 있다. /제공=하동군
농촌지역도 장기계획을 세워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이하 농촌공간계획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남 하동군이 추진하는 농촌협약 및 농촌공간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농촌지역은 도시와는 달리 그동안 공간에 대한 계획 수립 부재로 일부 농촌 마을의 경우 공장, 축사, 위험물 시설 등이 관리되지 않고 주거지 인근에 세워지는 등 저개발·난개발이 많았다.

이 때문에 정주 여건 악화로 인구 유출 및 지역 소멸 위기 심화로 이어져 농촌다움을 보전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했다.

이번 농촌공간계획법 제정으로 농촌공간을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구획화 개념을 도입해 농촌공간을 주거, 산업, 에너지, 경관 등 목적에 따라 기능에 알맞은 농촌특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등 7개를 포함하며 지자체는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의 특색있는 여건을 반영해 지정할 수 있다.

농촌공간계획법 제정에 따라 하동군이 농촌공간 재구조화·정비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농촌협약 및 농촌공간정비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군 관계자는 "농촌공간계획법이 제정됨에 따라 농촌지역도 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하동만의 농촌 특색을 반영한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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