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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무주택 청년 가구 월세 20만원 1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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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03. 0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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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가 무주택인 청년 독립 가구에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이다. 다만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이나 임차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 거주, 중복으로 청년 월세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월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8월 21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로 신청하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나 마이홈포털에서 사전 모의계산을 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신청을 접수하면 자격요건과 기준 등을 조사하여 6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선정 여부를 통보한다.

구는 약 200여 청년 가구에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구는 깡통 전세, 전세 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계약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김정아 생활보장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며 "영등포에서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지원 정책을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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