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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창의행정' 기조에 발맞춰 신상필벌의 원칙을 마련했다. 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한 직원에겐 최대 500만원과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제안된 아이디어가 구현되어 성과가 도출되는 경우 최고 2000만원의 포상금과 함께 특별승급, 승진가점 등의 인사상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반면 일과시간 중 잦은 자리비움, 인터넷 쇼핑, 업무 떠넘기기 등 태만을 일삼아 동료 직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근무 의욕을 저하시켰던 오피스 빌런에 대해서는 1년에 2회 이루어지는 근무성적평가 시 최하위 등급인 '가' 평정을 부여해 경종을 울릴 예정이다. 시는 직원 공개모집을 통해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원이 직접 가 평정 부여 기준을 마련해 강제할당 방식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가 평정을 부여한다.
또 부당하게 오피스 빌런으로 치부받는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독립된 조직인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검증절차와 서울시 가평정결정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등을 통해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후 가 평정을 부여받은 당사자에게는 직무능력 강화교육, 1대1상담, 심리회복 지원 등을 통해 건전한 조직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지만 수차례의 교육에도 불성실한 직무태도의 개선 여지가 도저히 없을 시에는 직권면직까지 고려한다.
시 관계자는 "극히 소수의 문제있는 직원으로 인해 다수 직원의 사기가 저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 평정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며 "이 역시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