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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사전에 침수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침수 예·경보제'를 실시하고, 예·경보 발령 시 이웃 주민이 반지하 거주 재해약자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동행파트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행파트너'는 반지하주택 거주 재해약자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침수 예보 단계부터 현장에 출동하는 주민 협업체다. 지역 사정에 밝은 통·반장, 대상 가구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거나 도보5분 이내 인접 거리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돌봄공무원 등 총 5인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다.
침수 예·경보가 발령되면 돌봄공무원은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동행파트너 주민들과 재해약자에게 발령상황, 기상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한다. 동행파트너 주민들은 연락을 받는 즉시 재해약자 가구에 출동해 물막이판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고 침수징후를 발견하면 재해약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다.
서비스는 지하에 2/3 이상이 묻힌 반지하주택의 중증장애인, 어르신, 아동 총 1071가구 가운데 희망 가구에 지원한다. '침수 예·경보제'는 서울 전역에 설치된 강우량계와 도로수위계에서 일정 기준 이상 강우와 수심이 측정되면 자치구, 경찰·소방·도로 등 유관기관, 동행파트너, 시민에게 사전에 침수를 경고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시간당 강우량 55mm 초과, 15분당 강우량 20mm 초과, 도로수위계 기준 침수심 15cm 초과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각 자치구 단위로 '침수 예보'를 발령한다. 자치구,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도로 등 주요시설 관리기관에 단톡방, 문자 등을 통해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침수 예·경보제'가 시행되면 자치구, 경찰, 소방, 시민 등이 사전에 침수를 인지할 수 있어 각자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완택 물순환안전국장은 "작년 이상 폭우에 따른 주택 및 도로 침수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다시는 이러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수해 안전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며 "수해 안전대책이 온전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