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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콘텐츠 등 외투기업 유치 총력…서울시, 신규 채용 시 2억원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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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03. 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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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콘텐츠 등 외국인투자기업, 서울서 신규 채용 시 2억원까지 지원
고용보조금·교육훈련 보조금 등 1인당 최대 600만원 지원
서울특별시청 전경5
서울시청 /정재훈 기자 hoon79@
서울시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일하고 싶은 양질의 기업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해 해외 기업의 서울 유치를 추진한다.

시는 디지털콘텐츠, 금융 등 8대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2억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외국인투자기업이 안정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이행하고 내국인 채용을 3년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교육훈련을 지원해왔다. 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고용·훈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희망기업은 다음 달 12일까지 고용보조금·교육 훈련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서울시 8대 신성장동력산업(△IT융합 △디지털콘텐츠 △녹색산업 △비즈니스서비스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 △바이오메디컬)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거나, 서울시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서울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시는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를 통해서 보조금 지급대상을 선정한다. 벤처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경기불황 상황을 반영해 창업 초기단계에 있는 설립 7년 이내의 스타트업을 보조금 심의 시 우대할 계획이다. 단 신청기업은 외국인투자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최초 투자 또는 증액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규고용 또는 교육훈련이 이뤄진 기업이어야 한다.

고용보조금은 신규 상시 고용인원 중 5명을 초과한 인원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훈련보조금은 신규고용 한 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진행한 경우 지원한다. 모두 1인당 최대 100만원씩 최대 6개월간 보조금이 지원된다.

신규채용을 하고 교육까지 진행한 기업은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 보조금를 합산해서 직원 1명당 최대 600만원의 보조금을 2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2022년 고용인원이 2021년 대비 20명 증가했다면 5명을 제외한 15명에 대해 고용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은 2025년까지 보조금 신청 시의 상시 고용인원(2022년도 상시 고용인원)과 외국인투자 비율 30% 이상을 3년간 유지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을 희망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서울시 금융투자과 방문, 담당자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서식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으며 우편 신청의 경우 접수 마감 당일 소인에 한해서 인정된다.

김기현 신산업정책관은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외국인투자기업이 일하고 싶은 기업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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