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5000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 3000만원 이내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1000만원 이내이며 화장실 개보수도 2000만원 이내(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제외)로 가능하다.
다만 △휴업 또는 폐업중인 업소 △연간 매출액이 30억 이상이 되는 대형업소 △시장·군수가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과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 예외) △퇴폐·변태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했거나 행정처분 진행인 업소의 경우는 융자 제외 대상이다.
이번 융자는 신청 후 충남도 협약 은행인 KB국민은행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대출이 진행되며 대출금리 연 1%(취급수수료) 대출기간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의 융자조건이다.
이종천 군 보건소장은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활성화를 위해 평가 신청한 업소와 지정 업소는 우선 선정될 것이다"며 "지역의 식품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해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