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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 중인 구직자에게 생계를 짊어지는 부담은 줄이면서 충실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양가족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Ⅰ유형 참여자는 기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외에 '가족수당'을 추가로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등 부양가족 1인당 6개월간 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A모 씨는 "실직 후 뭐라도 제대로 배워서 취업하려고 했지만 생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며 "이제는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에 가족수당 40만 원까지 월 90만 원을 받아서 생계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참여자가 4회차 지정일 이내 취·창업할 경우 구직촉진수당 잔액의 50%를 조기취업 성공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해 구직의욕 고취,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 더 나은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일경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관련분야로의 취업 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개편되어 직무수행과 직무교육이 병행 운영된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3월을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중 홍보의 달'로 운영해 집중적으로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 홍보콘텐츠 공모전, 초성퀴즈 이벤트, 서포터즈 운영 등 온라인 홍보를 실시하며, 평택지청은 직업훈련기관과 공공기관, 다중시설에 안내문 배포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장선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은 "집중 홍보의 달 운영을 통해 취업이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며 "참여하는 구직자들에게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실시해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