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은행 부보예금 및 순초과예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 5000만원을 넘어서는 예금의 비율은 2017년 61.8%(724조3000억원)에서 2022년 6월 기준 65.7%(1152조7000억원)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경우도 5000만원을 넘어서는 예금 비율이 같은 기간 10.7%(5조4000억원)에서 16.4%(16조5000억원)로 높아졌다.
김희곤 의원은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예금자 보호한도 확대 논의를 포함해 보다 실질적인 예금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