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내년부터 시행,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군에 부담 가중
|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의 소득 발생 관할 지역을 막론하고 15%의 최소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디지털화되는 기업 환경 속에서 다국적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각국의 과도한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저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한국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국내 기업들은 제도의 복잡성과 기업 내 관련 전문가 부족 문제를 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대응 전략 및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제도를 분석하고 입법 내용을 기업 실무로 연결해주는 전문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Y한영은 '2023년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 2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한 우려 사항을 묻는 질문에 '제도의 복잡성 및 기업 내 전문가 부족으로 적용 어려움'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인 기업군에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요건은 연결기준 매출액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의 다국적기업이다. 이미 해당 세제의 대상이거나 향후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일수록 더욱 고민하며 대응책을 강구 중이다.
고경태 EY한영 세무부문 대표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가별 도입 시기 및 방식에 차이가 존재하고 IF(포괄적 이행체계)가 지속적으로 추가 이행지침을 수립할 것이므로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시시각각 파악하고 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기업의 전사적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시행이 임박함에 따라 제도에 대한 기업의 고민과 대응책도 구체화되고 있다"며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세제인 만큼, 규모가 큰 기업이라 해도 자체적 솔루션에 의존하기보다 전문 컨설팅을 적극 활용해 입법 내용을 발 빠르게 파악하고 실무에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