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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에 대해 일반적으로 용도지역에 적용하는 건폐율·용적률 규정을 따르지 않고 건폐율은 30% 이하로,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보다 훨씬 낮은 용적률을 적용해 규제를 강화해 왔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에 적용된 강화된 건폐율·용적률 규제를 풀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이승연 의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에 주민들을 위한 공공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싶어도 규제에 묶여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시계획시설 이적지가 공공시설로 많이 활용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시계획시설 이적지란 1500 제곱미터 이상의 학교·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전기공급설비·가스공급설비·열공급설비로 이용하였던 도시계획시설을 폐지 또는 이전 후 남은 대지를 말한다.
부산시는 2002년 11월 28일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에 고밀도 아파트 등이 건립되어 주변환경을 악화시키고 기형적인 도시로 개발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에 대한 강화 규정을 신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