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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1일부터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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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 기자

승인 : 2023. 03. 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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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전화·인터넷 이용 열람… 의견제출 4월 10일까지
세종시청
세종시청
세종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 21일부터 4월10일까지 열람·의견 접수를 실시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총 1만5943호다.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 시청 세정과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열람 절차를 마친 개별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28일 결정 공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가격은 21일부터 4월1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과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황용연 세정과장은 "매년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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