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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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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3. 03. 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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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양산시청 청사./이철우 기자
경남 양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 14만1460필지에 대해 이달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열람 및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해 결정 공시하는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걸쳐 결정된다.

공시지가 열람은 시 누리집(홈페이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내달 1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가격과 사유를 적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와 지가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양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내달 28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 토지정보과 또는 웅상출장소 총무과로 하면된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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