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해 결정 공시하는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걸쳐 결정된다.
공시지가 열람은 시 누리집(홈페이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내달 1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가격과 사유를 적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와 지가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양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내달 28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 토지정보과 또는 웅상출장소 총무과로 하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