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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갑질’로 벌금형 받으면 새마을금고 임원 못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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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3. 03. 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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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폭력과 갑질의 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새마을금고 임원이 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 방안,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제도 정비방안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성폭력 및 갑질의 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 결격사유는 상호금융기관 중 새마을금고에서 최초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게 개별 금고 임원을 대상으로 은행 등 타 금융기관과 동일 수준으로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임원 제재조치' 권한을 부여했다. 행안부 장관이나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개별금고 임원에 대한 해임, 6개월 이내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새마을금고 경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내용의 상근이사장의 자격요건도 신설했다. 행안부는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 이외의 전문기관에도 금고 검사 협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했다.

행안부는 이사장의 연임제한 회피 방지 규정을 신설해 편법을 이용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장기 재직을 방지했다.

이와 관련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사장이 임기 만료 후 2년 이내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도 연임한 것으로 간주했다. 사실상 중도 사퇴 등의 편법을 이용해 연임 제한을 회피하는 꼼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불법 선거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부행위 제한 규정도 마련했다.

기부행위의 내용 및 그 허용범위를 명확하게 했고, 만약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금고 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직접제재권 도입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새마을금고의 감독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새마을금고가 올해 자산 300조 원 시대를 맞이하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속 금융기관, 서민금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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